정부 저신용사업자 대출 저금리 지원/개인 법인사업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피해가 큰 사업자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1%대 저금리 대출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해당 상품은 일반 사업자가 아닌 저신용사업자가 지원대상이기에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인 경우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지원대상 세부기준과 지원내역,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예산 소진전까지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지원대상 세부기준
지원내용/한도, 금리, 상환기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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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신용사업자 대출 지원대상 세부기준
해당 사업은 코로나19 확산과 저신용 등으로 시중은행 대출이 어려운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사업자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세부기준은
①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었던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② 개인신용평점 NICE 744점 이하 또는 KCB 700점 이하인 저신용 사업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소득증빙이 어렵거나, 신청일 기준 휴업이나 폐업 중이라면 지원을 받을 수 없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의 정책자금을 수혜 받았던 분들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이 아닌 중소기업 등은 지원제외가 됩니다.
정부 저신용사업자 대출 지원내용
대출한도는 업체당 1천만원이며, 금리는 연 1.5%의 초저금리가 5년동안 고정금리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대출 초기 6개월 동안은 이자상환을 유예해드리게 되는데요. 6개월동안은 이자도 납입하지 않으시다가 7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12개월째까지 앞에 이자를 합산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자납부가 유예되는 것이며, 2년 동안은 이자만 납입하는 거치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환에 대한 부담은 없는 편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 저신용사업자 대출 신청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과 약정이 진행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한데요. 아래의 표를 통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신청절차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서류제출이 없습니다. 전자약정만 잘 하시면 됩니다.
표와 같은 절차대로 진행이 되니 내용을 잘 확인해주시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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