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과 소득기준 30만원인상
2021년부터 기초연금의 수령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된 수령액과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기 위한 소득과 재산기준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동시수령이 가능하며, 국민연금과는 다르게 그동안의 납입내역 없이 연령과 소득, 재산요건만 충족하면 평생수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목차
소득적용 기준
재산적용 기준
수급자격 단독, 부부수령액
신청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적용기준
◆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대상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그리고 소득기준이 적용되는데요. 소득 하위 70%(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기초연금 수급자격 지원제외요건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될 수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기초연금 가입시 주민센터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기준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월 169만원 이하여야 하며, 부부가구는 월 270만 4천원 이하여야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소득기준이 매월 벌어들이는 월 소득이 아닌 월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된다는 점입니다. 위의 그림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이 됩니다.
■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이 되는데요. 생각보다 산정방식이 복잡합니다.
ⓐ는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96만원을 공제하고 난 후 계산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하게 됩니다. 단,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가 되니 참고해주세요.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으로 구분되며, 해당 소득에 대한 상세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소득은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기타사업소득 : 도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등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 재산소득은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산해서 계산됩니다.
이자소득 : 예금, 적금, 주식, 펀드, 채권 등의 이자와 배당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를 의미하며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득평가액이 아닌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 무료임차소득은 고가의 주택에 거주하는 자녀와 함께 동거를 하시는 경우에 임차료에 사용하여 소득으로 계산되는 금액입니다. 거주하는 주택의 명의가 자녀이어야 하고,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의 경우에만 연 0.78%의 소득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예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득평가액을 계산하는 예시입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재산적용기준에서 상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적용기준
◆ 2021년 기초연금 재산기준
재산기준은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후 소득평가액과 합산하여 최종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됩니다. 위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복잡합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신청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제공에 동의를 하시면 담당부서에서 자동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1 을 공제해주게 되는데요.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하여 공제액이 다르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서울에 2억원 주택을 가지고 계신경우 1억 3,500만원을 차감하고 6,500만원만 일반재산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 고급자동차의 경우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이면 차량가액 그대로 소득으로 인정이 됩니다. 회원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00% 월 소득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수급하기 어렵게 됩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재산산정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 무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 부채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등은 재산 산정시 차감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을 모의로 계산해 볼 수 있도록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안내 > 누가 받나요?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기초연금
누가 받나요?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안내 및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못 받거나 적게 받아 어려운 노후를 보내
basicpension.mohw.go.kr
2021년 기초연금 수령액
◆ 2021년 기초연금 단독가구 부부가구 월 수령액
2020년에는 단독가구의 경우 월 최대 254,760원이었고, 부부가구는 월 최대 408,000원이었습니다. 2021년에는 위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단독가구는 월 최대 300,000원 이고, 부부가구는 월 최대 480,000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단, 지난해까지만 해도 저소득가구에는 추가지원이 되었지만 2021년부터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기준도 없앴으며, 추가지원도 없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 2021년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서류도 제출하셔야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온라인 신청시 공인인증서나 기타 본인확인절차가 복잡하여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주민센터 방문신청을 추천드립니다.
방문 신청시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신청자 본인 통장사본을 준비하셔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은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도 작성하셔야 합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방문전 전화로 상담을 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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