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 3주 이상 대상자
실업급여 수급이 끝났음에도 취업이 원활하지 않아 생활비 걱정이 크신 분들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한 사업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보증료 포함 2% 이내로 최장 8년 동안 상환이 가능한 사업이어서 내용 확인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신청자격요건
대출한도, 금리, 상환기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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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자격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실직자 분들 중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에 3주 이상 참여하였거나 인터넷 원격훈련의 경우 32시간 이상 참여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고 신청이 가능한 대출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훈련은 내일배움카드(www.hrd.go.kr)나 건설근로자공제회(www.jobgohrd.or.kr)를 통해 훈련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으면 대출 신청이 안되며, 아래의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인 경우에 한해 대출을 지원합니다.
만약 가구워수에 소득합산액을 잘 모르실 경우에는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치가 위의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위의 내용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아쉽게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직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 금리, 상환기간
대출한도는 1인당 최대 2천만원이며, 한번에 대출한도까지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훈련기간 잔여 범위 내 매월 훈련실시여부 확인후 월 50~200만원 구간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연 1%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보증료가 연 1% 적용되어 연 2% 정도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보증료는 대출금 지급시 선공제 되고, 중도상환하시면 보증료는 환불됩니다.
상환기간의 선택이 다양하고, 장기간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최장 8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실직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방법
온라인과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직업훈련 참여 후 아래의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하셔도 되고, 신청자분과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분증과 직업훈련 내역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방문하셔도 됩니다.
근로복지서비스
welfare.kcomwel.or.kr
위의 링크로 접속을 하신 후 상단의 서비스신청을 누르시면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신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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