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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신청조건과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정부지원 대출

반반홈 2021.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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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신청조건과 아동양육비 지급액 및 정부지원 대출 이용방법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 가족을 한부모가족이라고 하며,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손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가족은 조손가족이라고 부릅니다. 두가족 모두 사회적 배려계층으로 구분되어 일정 소득조건 이하일 경우 정부의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한부모가족 신청조건과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및 지급액,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순서

한부모가족 신청조건과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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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 신청조건과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은 사별이나 이혼 등으로 인해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는 조손가족 범위에 포함됩니다.

 

단,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에 포함되어 각종 정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양육비는 지원받지 못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한부모가족은 복지급여 대상에 포함됩니다. 복지급여 대상은 아동양육비와 기타 정부지원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중위소득 52% 이하)의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인정액은 표와 같습니다.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동양육비는 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분증 및 임대차계약서, 소득확인 증빙서 등을 준비하셔서 방문신청하셔도 되고, 아래와 같이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인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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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며,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페이지 중간 부분에 '한부모가족 지원'이라는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크박스를 체크한 후 가장 하단에 있는 저장 후 다음단계를 누르시면 본인인증 후 신청하는 단계로 이동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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