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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기업부담금과 신청방법 중도해지하면

반반홈 2021.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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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기업부담금과 신청방법 중도해지하면

2021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난해에 비해 아쉽게도 혜택이 줄어들었습니다. 2년형과 3년형으로 나누어서 신청도 가능했지만 2년형만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목돈 마련을 하는데 있어 최적의 지원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의 납부비율에 비해 2년 후 완성된 만기금은 더없이 솔솔한 금액임에 틀림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소득이 적거나 신용도가 낮은 분들을 위해 정부지원 서민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긴급한 자금이 필요하시다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 서민대출 취약계층 생활비지원

정부지원 서민대출 취약계층 생활비지원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소득이 적고 신용도가 낮은 서민분들은 시중은행을 통한 대출은 엄두도 못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20%대가 넘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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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기업자격

◆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기업자격

신규취업한 청년이 주요지원대상이 되지만 6개월 이상 장기실직 중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은 고용보험 가입여건을 가장 중요시하게 보며, 기업은 근로자수 기준과 매출액을 통해 자격요건을 확인하게 됩니다.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청년은 만 15세에서 만 34세 이하의 연령을 대상으로 지원이 되지만 군복무 기간을 인정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하며, 12개월 초과 가입한 이력이 있는 분들 중 6개월 이상 장기실직을 하고 있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이어야 하며,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등은 예외적으로 1~5인 이어도 가입을 허용합니다. 중견기업의 경우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마만이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정부, 기업부담금

◆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정부, 기업부담금

청년 본인은 2년간 총 300만원을 납부하게 되고, 정부는 2년간 총 600만원을 지원해주며, 기업은 2년간 30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단, 기업부담금 역시 정부에서 채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청년은 계좌 자동이체로 납입을 하게 되먀, 5일, 15일, 25일 중 자동이체날짜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의 기여금은 기업 명의 가상계좌로 적립이 되며 총 5회에 걸쳐 300만원을 적립하게 됩니다. 정부 지원금은 청년 명의 가상계좌로 적립이 되고 기간별 적립이 이루어집니다.

청년은 매월 12만 5천원만 24개월 성실히 적립하시면 최종 1,200만원 +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돈마련을 위한 최적한 지원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과 기업이 따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청년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진행하시고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업은 워크넷에서 참여신청 후 승인 완료를 받으신 다음 청년내일채움공제에 회원가입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절차와 지급과정은 위의 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시 청년과 기업은 해당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청년은 가족관계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서,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2개월 이내), 병적증명서(군필자의 경우)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업은 사업자등록증, 국세 납세증면서(사업주 또는 법인), 지방세 납세 증명서(사업주 또는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가 필요하며, 추가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하면

◆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하면

기업의 귀책으로 중도해지가 되면 청년은 공제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중도해지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다만 본인의 귀책으로 중도해지하게 되면 본인이 납입했던 금액에 한해서만 환급이 됩니다.

기업의 불가피한 휴업시 납입중지 요청이 가능하며 기존에는 6개월까지 였으나 2021년부터는 12개월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인해 중도해지가 발생하면 기업은 신규가입을 제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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