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일자리 안정자금이 2021년에도 지원이 됩니다. 2018년도부터 최저시급 상승에 대한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으며, 매해 규모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2021년에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되는데요. 지원대상조건과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분들의 경영자금의 지원목적으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특히 청년소상공인에 해당되시거나 청년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1억원의 운영자금대출을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에서 확인가능하세요.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조건
◆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조건
기본적으로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하여 직전 3개월 동안 매월 말일 상시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가 포함되지만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30인 이상 사업자 중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300인 미만 사업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지를 둔 300인 미만 사업주, 공동주택(아파트)경비·청소원,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자활기업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자 보수액 기준
2021년은 최저시급이 지난해에 비해 1.5% 상향되어 시간당 8,720원이 되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자 월 보수액 기준도 219만원으로 상향조정되어 219만원 이하인 근로자분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보수액은 비과세 소득(월 10만원 이하 식대 등)을 제외하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보수의 총액을 의미합니다. 기본급 + 통상적수당 + 연장근로수당 등을 합산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고용유지 기간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월 기준으로 1개월 이사이어야 합니다. 일용 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실근무를 하였다면 1개월로 인정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위의 내용을 충족해야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과세소득이 3억원이 넘는 고소득 사업주 및 임금체불 명단 공개된 사업주 등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은 최저임금 인상률 1.5%를 감안하여 하향조정되었습니다. 2020년은 5인 미만은 사업장은 월 최대 11만원, 5인 이상 사업장은 월 최대 9만원이었습니다.
2021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은 1인당 월 최대 5만원이 지원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1인당 월 최대 7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일용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일용 근로자는 22일이상 근로일수가 확인될 경우 1인당 최대 5만원이 지원되며,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되어야 1인당 최대 월 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일자리 안정자금은 온라인과 방문, 우편, 팩스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건강보험 EDI, 국민연금 EDI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과 우편, 팩스 신청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는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수시로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으며 적발시 환수조치 및 형사고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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