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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자 생활지원금 코로나 자가격리 확진자 정부지원생계비

반반홈 2021.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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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자 생활지원금 코로나 자가격리 확진자 정부비원생계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하루에도 수백명에 이르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으며, 그보다 많은 분들이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되어 생계에 위협을 느끼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가격리나 확진시 생계가 어려운 분들은 정부에 격리자 생활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원된다고 합니다.

 

목차

지원대상

지원내역

신청방법

 


 격리자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 격리자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해 확진이 되셨거나 동선이 겹쳐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받은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분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유급휴가비와 중복수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으신 분들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중복수급시 환수조치가 들어갑니다. 유급휴가비와 격리자 생활지원금의 지원금액을 비교하신 후 더 나은 조건의 금액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격리자 생활지원금 지원내역

◆ 격리자 생활지원금 지원내역

무조건 입원 또는 격리가 되었다고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역당국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분들에 한해 지급이 됩니다. 방역을 방해하시거나 도를 넘은 행위를 하신 분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주민등록표 가구원 수 기준으로 차등지급됩니다.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로 계산이 되며, 외국인 가구의 경우에는 1인 가구로 산정하여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가구원수에 비례해서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1인 가구는 월 454,900원 이며, 2인 가구는 774,700원, 3인 가구는 1,002,400원, 4인 가구는 1,230,000원, 5인 가구는 1,457,000원이 지급됩니다. 최대 지원금은 5인 가구 지급액까지만 지급됩니다. 가구원수가 더 많더라도 추가되는 지원금은 없습니다. 

 

 

 격리자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 격리자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격리자 생활지원금 신청방법은 확진 입원자 또는 격리 대상자분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전화로 문의 후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를 해주셔도 됩니다. 신청시 증빙확인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소득과 신용도가 낮아 저금리 대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지원 서민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에서 확인해주세요.

 

정부지원 서민대출 취약계층 생활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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