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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1유형과 2유형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반반홈 2021.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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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1유형과 2유형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지난해까지만해도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취업지원제도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2021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서 해당 제도들은 흡수가 되었는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자격요건과 지원내역,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이해

1유형 신청자격

2유형 신청자격

지원내역

온라인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이해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이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정부의 새로운 취업지원제도입니다. 취업취약계층은 저소득자,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실업을 겪고 있는 중장년층 등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새로운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2차 고용안전망으로 보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자격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자격

국민취업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해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유형별로 소득 및 재산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며, 취업경험도 지원요건으로 적용됩니다.

위의 표는 1유형과 2유형을 보기 쉽게 정리해놓은 자료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구분되며, 선발형은 청년특례와 비경제활동인구로 세분화됩니다.

1유형 요건심사형 신청자격은 15~69세의 구직능력 의사가 있는 미취업 중인 분들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가구단위 재산기준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취업경험은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경력기준을 동반합니다.

1유형의 선발형 중 청년특례 신청자격은 연령과 소득요건, 취업경험 보유 기준이 전부 다릅니다. 청년이기에 연령은 18~34세로 낮춰지며, 소득요건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은 2년간 미취업이었거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경험 보유자가 대상이 됩니다.

1유형 선발형 비경제활동인구 신청자격은 요건심사형에서 취업경험 보유기준만 다릅니다. 1유형에 선발되신 분들은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는 대상이 되십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신청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신청자격은 저소득층, 특정계층, 청년층, 중장년층으로 기준을 구분해서 적용하게 됩니다. 위의 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득, 재산, 취업경험 등의 조건을 충족했더라도 위의 요건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지원이 어렵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역

1유형과 2유형 대상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취업알선,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되며, 대상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빈다. 또한 1유형과 2유형 대상자 모두 취업할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을 최대 150만원까지 별도로 지원하게 됩니다.

1유형 대상자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월 50만원씩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단,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의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유형 대상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시 발생하는 소정의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신청방법

◆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이 아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또는 워크넷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절차로 지원이 되며, 해당 내용은 1유형 대상자분들이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는 절차까지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해서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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