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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 수급기간 신청방법

반반홈 2021.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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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 수급기간 신청방법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몇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칭하는 실업급여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며, 실직 후 재취업전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는 구직급여입니다. 통상적으로 실업급여라고 많이들 칭하시기 때문에 해당 포스팅에서는 구직급여보다는 실업급여로 사용하겠습니다.

 

목차

수급자격

수급금액

수급기간

신청방법

 

정부에서는 적은 소득과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해 저금리 생활비 대출이 어려운 분들에게 정부지원 서민대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긴급한 생활자금이 필요하시다면 고금리 사금융보다는 정부지원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에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정부지원 서민대출 취약계층 생활비지원

정부지원 서민대출 취약계층 생활비지원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소득이 적고 신용도가 낮은 서민분들은 시중은행을 통한 대출은 엄두도 못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20%대가 넘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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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 실업을 겪게 되는 분들이 대폭 늘어나면서 여러가지 조건이 완화되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인 조건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근로자가 실직을 했을 경우 재취업에 대한 진취적인 모습을 보여주셔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실직 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실직 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이 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을 하여야 하는데요. 특정상황에 대해서는 자발적 퇴사시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로 선정이 되시더라도 꾸준히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취업이 안되는 상태일 때만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자발적 퇴사시에도 실업급여 수급가능 대상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아래의 내용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근로조건 저하,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의 잦은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 받은 경우, 임신과 출산, 육아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지만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의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사업장에서 종교나 성별, 신체 장애, 노조 활동 등을 사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나 따돌림을 당한 경우,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등 입니다. 해당 내용은 본인에 의한 사유는 아닙니다. 

본인에 의한 사유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부모나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질병 및 부상으로 30일 이상 간호·간병이 필요한 경우, 체력의 부족 및 심신장애, 질병 등으로 당사자의 업무 수행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타부서로 이동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등도 허용이 됩니다. 

다만, 본의의 중대한 귀책사유(금고이상의 형선고, 공금 횡령, 회사 기밀 누설, 기물파괴, 장기간 무단 결근 등)로 해고가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금액

◆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금액

실업급여 수급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이 되며, 2019년 1월 이후 퇴사한 경우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1일 60,120원 입니다. 최저임금의 적용기준이 변경시 해당 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동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금액내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실업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변동이 있습니다. 다만 2021년에는 최저임금 인상폭이 1.5%정도로 낮기 때문에 큰 변동폭은 없을 거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

◆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다라 120일에서 최장 270일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령에 상관없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분들은 120일 정도 수급이 가능하며, 50세 이상 및 장애인 분들 중 10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셨다면 최장기간인 270일의 수급기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해당 기준은 2019년 1월 이후 퇴사 또는 이직시 적용되는 기준이며, 이전 기준은 최장기준이 240일 이었으며, 최단기준은 90일 적용이 었습니다.

실업급여를 정해진 수급기간보다 더 연장해서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을 참조해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으로 문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퇴직이 결정되면 고용센터를 방문하기 전에 다니시던 직장에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지난해부터 이직확인서 제출에 대한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을 지연시키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퇴직자분은 사업주가 고의로 이직확인서 제출을 기피할 경우 해당 내용을 언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업급여 수혜자분들은 고용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최초 수급자격 신청시에는 반드시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 매월 실업인정을 확인할 때 방문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의미이며, 코로나가 종식되거나 고용노동부의 지침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고용센터의 공지를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이나 실직 등이 장기화되어 생계에 위기가 찾아오신 분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생계비 및 의료비 등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단의 포스팅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을 통한 생활안정자금 의료비지원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을 통한 생활안정자금 의료비지원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과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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