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의 재테크

고령화 시대를 위한 주택연금의 가입연령과 지급방식

반반홈 2020. 1. 30.
반응형

고령화 시대를 위한 주택연금의 가입연령과 지급방식

세계적인 이슈들 중 환경문제와 더불어 저출산과 인구고령화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세계1위의 저출산 국가의 오명으로 인해 노인부양문제는 피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되었지요. 정부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노인부양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주택연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당장의 재테크는 아니더라도 누구나 나이를 먹고 노인이 될 수밖에 없기에 노후재테크로 보시면 좋을 듯 하며, 필요로 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주택연금제도란?

고령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하여 부족한 소득의 일정 부분을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노후자금을 매달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제도입니다. 국가는 주택연금제도를 신청한 고령자가 이주 또는 사망하게 되면 담보제공된 주택 처분을 통해 남은 대출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말 빠른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출산률 세계1위라는 오명까지 떠안고 있기에 미래의 대한민국은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조기퇴직의 연령은 줄지 않고 있지만 수명은 연장되면서 노년층의 경제적 자립도는 매우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연금이 있지 않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고령화로 인한 납부자의 감소는 불보듯 뻔한 일이기에 연금 보험료의 금액은 상승되겠지만 지급액은 단계적으로 축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노년이 되어서 생활 안정을 위한 소득의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제도가 일정부분 소득과 생활의 안정을 보장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주택연금 가입요건

2020년 현재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한 연령은 만60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1차적인 가입조건에 해당됩니다. 주택담보가 가능한 조건은 신청자가 실거주를 하고 있어야 하며, 주택의 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만약 다주택자라고 한다면 보유주택 전체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됩니다. 합산가격이 9억원을 초과한다면 2주택자의 경우 3년내로 한채를 정리하겠다는 주택매매약정을 하시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가에서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완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조기퇴직률이 증가하고 있고, 안정적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 연령이 낮아지면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가입조건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조망간 가입연령은 만60세에서 만55세로 낮춘다고 하며, 주택가격 역시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 9억원으로 조정한다고 합니다. 주택가격의 경우 시가와 공시가의 차이가 20~30%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제로는 12~13억원의 주택 소유자도 가입이 가능하게 될 전망입니다. 

 

◆ 주택연금 가입방법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한국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후 상단의 카테고리 중 '주택연금' 클릭 후 가입절차에 따라 가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저당권 외에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가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택연금 지급방식

※해당 지급방식에 대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발췌한 내용이에요.

◎종신방식 :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종신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없이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종신혼합방식 : 인출한도(대출한도 50%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확정기간방식 :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확정기간혼합방식 : 수시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일정 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방식
확정기간 방식 선택시 반드시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출한도로 설정하여야 함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 (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우대방식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기준 1.5억원 미만 1주택 보유 시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13%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 우대지그방식 : 인출한도 설정없이 우대받은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우대혼합방식 : 인출한도 (대출한도의 45% 이내) 설정후 나머지 부분을 우대받은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와 취급은행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