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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시기 지원제외대상

반반홈 2021.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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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시기 지원제외대상

3차 재난지원금의 주요대상은 소상공인 여러분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코로나 3차 확산으로 인해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신 분들을 위해 지원됩니다. 집합금지업종과 집합제한업종, 일반업종으로 구분되어서 100~300만원 사이로 지원이 됩니다. 해당 내용은 다들 아실거라고 생각되네요.

 

목차

신청시기

신청방법

지원대상과 지원제외대상

지원금액

 

정부에서는 집합제한업종에 한해 특별 운영자금 대출을 1월 18일부터 지원합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출 코로나 집합제한업종 1천만원 특례보증

소상공인 대출 코로나 집합제한업종 1천만원 특례보증 전세계가 코로나 팬더믹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high-dream.tistory.com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시기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시기

신청기간 : ’21. 1. 11(월) 부터 시행이 됩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1. 11(월)~1. 12(화)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 1.11(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12(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 1.13(수)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온라인 신청만 현재는 가능합니다. 온라인 사이트가 오픈되어 있으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또는 '버팀목자금'을 검색하시거나 '버팀목자금.kr'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http://버팀목자금.kr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xn--jj0bm3vymbi3vi2n.kr

신청절차는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정보제공 동의 후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 법인은 법인공동 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절차를 진행합니다. 업체명과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신청결과 및 계좌 입금사실을 문자로 통보가 됩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수급하셨던 사업주분들이 되시며, 추가지급 대상은 신청시기와 지급일이 다릅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 추가되는 대상은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시설,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년 1 ~ 11월 개업한 소상공인 등에서 지원대상을 추가 선별하여 1. 25일 이후 지급이 될 예정이며, 지원내용 및 방법에 대해 ’21. 1월 중 별도 안내가 될 예정입니다.

1차 신속지급 후 1차 확인지급, 2차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 방식으로 지원대상을 추가로 선정해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신청문의는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 1522- 3500 으로 문의해주시거나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채팅을 통해 상담도 가능합니다. 운영시간이 다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대상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대상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원대상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2. '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을 한 소상공인

3. 신청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함

4. 여러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인 1사업체에만 지급하며,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집합금지, 영업제한업종이 아닌 일반업종의 지원대상요건은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잘 확인해주세요.
◦ (’19년 이전 개업) ’20년 연매출이 ’19년 연매출 미만
◦ (’20년 개업) ’20. 11. 30.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집합금지업종과 집합제한업종,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일반업종을 대상으로 100만원에서 3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제외대상

1. 사행성 업종,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입니다.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됩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3. ’21. 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 ·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4.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5. 휴 · 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 제외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금액

집합금지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업종은 200만원, 일반업종은 100만원이 지원되며, 일반업종의 경우 '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21.2.25마감) 후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될 경우 환수조치에 들어갑니다.

영업피해 보상금은 공통적으로 100만원이 지원되며,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지원금에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지원금액은 이미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원대상요건과 신청기간, 신청방법을 잘 확인해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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