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시기 지원제외대상
3차 재난지원금의 주요대상은 소상공인 여러분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코로나 3차 확산으로 인해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신 분들을 위해 지원됩니다. 집합금지업종과 집합제한업종, 일반업종으로 구분되어서 100~300만원 사이로 지원이 됩니다. 해당 내용은 다들 아실거라고 생각되네요.
목차
신청시기
신청방법
지원대상과 지원제외대상
지원금액
정부에서는 집합제한업종에 한해 특별 운영자금 대출을 1월 18일부터 지원합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시기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시기
신청기간 : ’21. 1. 11(월) 부터 시행이 됩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1. 11(월)~1. 12(화)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 1.11(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12(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 1.13(수)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온라인 신청만 현재는 가능합니다. 온라인 사이트가 오픈되어 있으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또는 '버팀목자금'을 검색하시거나 '버팀목자금.kr'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는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정보제공 동의 후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 법인은 법인공동 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절차를 진행합니다. 업체명과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신청결과 및 계좌 입금사실을 문자로 통보가 됩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수급하셨던 사업주분들이 되시며, 추가지급 대상은 신청시기와 지급일이 다릅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 추가되는 대상은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시설,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년 1 ~ 11월 개업한 소상공인 등에서 지원대상을 추가 선별하여 1. 25일 이후 지급이 될 예정이며, 지원내용 및 방법에 대해 ’21. 1월 중 별도 안내가 될 예정입니다.
1차 신속지급 후 1차 확인지급, 2차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 방식으로 지원대상을 추가로 선정해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신청문의는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 1522- 3500 으로 문의해주시거나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채팅을 통해 상담도 가능합니다. 운영시간이 다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대상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대상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원대상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2. '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을 한 소상공인
3. 신청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함
4. 여러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인 1사업체에만 지급하며,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집합금지, 영업제한업종이 아닌 일반업종의 지원대상요건은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잘 확인해주세요.
◦ (’19년 이전 개업) ’20년 연매출이 ’19년 연매출 미만
◦ (’20년 개업) ’20. 11. 30.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집합금지업종과 집합제한업종,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일반업종을 대상으로 100만원에서 3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제외대상
1. 사행성 업종,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입니다.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됩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3. ’21. 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 ·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4.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5. 휴 · 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 제외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금액
집합금지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업종은 200만원, 일반업종은 100만원이 지원되며, 일반업종의 경우 '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21.2.25마감) 후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될 경우 환수조치에 들어갑니다.
영업피해 보상금은 공통적으로 100만원이 지원되며,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지원금에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지원금액은 이미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원대상요건과 신청기간, 신청방법을 잘 확인해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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