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금리와 한도 2021년 최근기준 주택담보대출
디딤돌대출은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 서민을 위한 정부지원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정부지원 상품이기 때문에 저금리로 장기간 이용이 가능하며,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조건도 많아서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이나 신혼부부, 다자녀가구에게는 주택구입의 디딤돌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습니다.
목차
신청자격
한도, 상환기간
금리(우대금리, 가산금리)
신청방법
2021년 디딤돌대출 신청자격
◆ 디딤돌대출 신청자격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여야 하지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부부, 2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연소득 기준이 7천만원 이하여도 지원가능합니다. 소득의 산정방식은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하게 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은 3.9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전세대 구성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만약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을 약속하면 1주택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약 주택처분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가산금리가 적용되어 디딤돌대출만의 혜택을 누리실 수 없게 됩니다.
◆ 디딤돌대출 대상주택
5억원 이하에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가 기준이 되며, 읍/면 단위의 경우는 100㎡ 이하까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청세대주가 만 30세 이상의 미혼세대주일 경우에는 3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60㎡ 이하까지 허용하며, 읍/면 단위인 경우에는 70㎡까지 허용됩니다.
신규분양아파트의 경우 아직 등기부등본이 발급되지 않을시에는 분양가적용조건을 만족할 경우 후취담보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신청이 안된다고 합니다.
2주택 이상 보유세대인 경우 규제지역내 신규구입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됩니다. 1주택 세대 역시 규제지역내에서 실거주 를 하지 않는다면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규제지역내에 공시가격 9억원이 초과하는 주택구입자금 역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됩니다. 약정을 위반하게 될 경우 주택관려 대출이 3년간 제약을 받게 되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디딤돌대출 한도, 상환기간
◆ 디딤돌대출 한도, 상환기간
디딤돌대출은 최대 LTV 70%이내에서 한도가 지원되며 MCG(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신용보증)를 이용할 경우에는 소액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않고 최대 LTV까지 대출한도를 지원받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최대 2억원 이내에서 대출한도가 결정되지만 신혼부부는 2.2억원 2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2.6억원 이내입니다. 단,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는 1.5억원이 최대한도입니다.
대출상환기간은 10, 15, 20, 30년 중 선택해서 진행하실 수 있고, 거치기간은 최대 1년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상환기간에 따라 금리가 차등적용되며, 조기상환수수료는 최대 3년에 최대요율이 1.2%로 조기상환 수수료가 대출기간에 따라 감소하는 슬라이딩 방식이 적용됩니다.
2021년 디딤돌대출 금리(우대, 가산금리)
◆ 디딤돌대출 금리
디딤돌대출 금리는 일반적인 경우 연 1.85~2.40%로 소득수준과 대출상환기간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신혼부부는 연 1.55~2.10%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해당 금리에 우대금리가 추가 적용되면 금리는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에 따른 만기별 금리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신혼부부가 금리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내용처럼 우대금리 요건을 충족한다면 금리는 더 내려가게 됩니다.
다자녀가구는 1.7%, 연소득 6천만원이하 한부모가구는 0.5%, 2자년 가구는 0.5%, 1자녀 가구는 0.3%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부부는 0.2%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습니다.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최저금리 이하로 나오면 대출신청일 현재 최저금리가 적용됩니다. 포스팅 발행일 현재 최저금리는 연 1.50% 입니다.
가산금리가 적용되는 기준은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을 허위로 신고하여 추후에 밝혀질 경우입니다. 순자산이 1천만원 이하로 초과된 경우에는 0.2% 가산금리가 적용되지만 순자산 신고액이 1천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5%의 가산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매우 주의해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2021년 디딤돌대출 신청방법
◆ 디딤돌대출 신청시기, 절차
디딤돌대출의 신청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입주예정일) 전에 접수를 하셔야 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미 마치셨다면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하신 경우에는 대출실행일(입주예정일)로 부터 최대 80일 이내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하신 후 상담정보를 입력해 놓으시면 공사의 상담원이 전화로 안내를 드리게 됩니다. 대출신청절차와 구비서류 등에 대한 안내가 진행되며, 안내 후 준비하신 서류를 우편 또는 택배로 공사의 관할지사에 발송을 해주시거나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대출보증 심사 후 승인이 나면 기재된 연락처로 문자메시지가 전송되며, 협약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약정 및 근저당 설정서류 작성 후 대출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주택금융공사 협약은행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지만 대출신청부터 원리금 상환 및 기타 조회업무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해주셔야 합니다.
위의 은행들이 협약은행이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해당은행들을 직접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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