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과 신청서류 개편내역
코로나19와 같은 전세계적인 위협요소가 작용하여 수많은 기업들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업, 공연업, 숙박업종에서는 대규모 인원감축과 더불어 폐업도 속속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및 다양한 기업지원정책을 통해 고용안정과 경영유지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 등을 통해 고용유지조치를 이어가는 경우에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절차와 서류, 2021년 부터 개편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신청절차
신청서류
2021년 개편내역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조금이라도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신청절차와 신청서류, 당해년도부터 개편되는 고용유지 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절차
◆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절차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휴업과 휴직 중 진행하시려는 방향성을 확정하셔서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작성하셔야 하며, 서류 제출 후에는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셔야 합니다.
고용유지조치 실시 후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시면 지원금 신청이 들어가며, 고용센터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되어 기존의 충족해야할 요건들이 상당히 간소화되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궁금하신 사항은 국번없이 ☏ 1350 으로 문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류
◆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류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절차에서도 확인하셨듯이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하신 이후에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휴업이나 휴직 중 선택하셔서 고용유지조치를 하셔야 하는데요. 회사의 사정과 향후 일정 등을 고려하여 노사가 협의한 후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시 휴업과 휴직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위와 같이 다릅니다.
휴업시에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 휴업대상자 명단에는 휴업일시를 표기해주셔야 하며, 노사가 협의한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도 필요합니다. 단, 조합이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를 선정한 후 협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서류는 해당 표를 통해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용유지조치 이후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역시 휴업과 휴직 결정이 이루어진 상황에 따라 제출서류에 차이가 있습니다.
노사협의 회의록이나 취업규칙 등의 서류가 없으실 경우에는 위에서도 언급드렸듯이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신 후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분류된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은 노사협의 확인서류와 근로시간 확인서류만 제출하면 된다고 하네요.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기간이 연장되어 현행까지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개편내용
◆ 2021년 고용유지지우너금 개편내용
매출을 비교하는 시점이 확대되었습니다. 매출이 15%이상 감소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정해진 기준내에서만 충족을 못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불가했지만 사업주에게 유리한 시점을 선택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기준도 변경되어 신청이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은 카드뉴스를 참고해주세요.
고용유지계획서 제출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휴업상황에 따라 신고기간이 다르며, 고용유지 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제출해야만 했으나 예외사항을 적용하여 기한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여러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 사업주 단위로 지원이 되어서 한 사업장에만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가능했지만 2021년부터는 사업장 단위로 고용유지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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