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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내용/대출, 보증, 세금감면 등 금융지원 한눈에 보기

반반홈 2020.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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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1주일전만 해도 확진자가 30명대여서 점차 수그러들줄 알았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욱 창궐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전파가 이루어져 그 피해가 더욱 극심해지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시민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도로에 차도 사람도 안보이기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의 피해도 막심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정부에서는 피해 실정에 대한 즉각적인 파악을 통해 여러가지 지원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이 전국적으로 발생을 하는 상황이어서 지원대책들이 추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까지 나온 전반적인 지원대책을 포괄적으로 한번에 정리를 해드릴려고 합니다. 부디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께서는 힘드시더라도 해당 내용 확인하시어 조금의 혜택이라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순서는 지원구분에 따라

1. 대출지원

2. 보증지원

3. 국세, 지방세, 관세 지원

4. 카드사를 통한 지원

 

1. 대출지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 주관기관 :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1357)

2) 지원금액규모 : 200억원

3) 대상 :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4) 지원내용 : 1인 한도 7천만원 융자지원

5) 대출기간 : 5년만기로 2년거치 3년상환

 

▶미소금융 창업운영금

1) 주관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1397)

2) 지원금액규모 : 4,400억원

3) 대상 : 6등급이하 저신용, 저소득(차상위계층이하) 영세사업자 대상

4) 지원내용 : 1인 한도 2천만원 금리는 4.5% 이내로 지원

5) 대출기간 : 최장 5년만기

 

▶미소금융 전통시장 상인대출

1) 주관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1397)

2) 지원금액규모 : 550억원

3) 대상 : 전통시장(전국 318개)의 영세상인

(※ 단, 기초 지자체 추천을 받아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원사업 약정을 체결한 전통시장내 영세상인)

4) 지원내용 : 1인 한도 1천만원 금리는 4.5% 이내로 지원

5) 대출기간 : 최장 2년만기

 

▶특별자금지원

1) 주관기관 : 기업은행(☎ 1588-2588)

2) 지원금액규모 : 1,000억원

3) 대상 :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4) 지원내용 : 1인 최대 5억원, 최대 1.0% 금리감면 혜택

5) 대출기간 : 1년만기(최장 3년까지 연장가능)

 

2. 보증지원

▶특례보증 프로그램

1) 주관기관 : 지역 신용보증재단(☎ 1588-7365)

2) 지원금액규모 : 1,000억원

3) 대상 :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4) 지원내용 : 한도 7천만원까지 보증지원(5년이내), 보증비율 상향 85% → 100%, 보증료율 0.8% 적용

 

▶특례보증 프로그램

1) 주관기관 : 기술보증기금(☎ 1544-1120)

2) 지원금액규모 : 1,000억원

3) 대상 :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 기업

4) 지원내용 : 기업 당 3억원 이내 보증지원, 보증비율 상향 85% → 95%, 보증료율 1.0% 적용

 

▶우대보증 프로그램

1) 주관기관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2) 지원금액규모 : 3,000억원

3) 대상 :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

4) 지원내용 : 우대 보증지원, 보증비율 상향 85% → 95%, 보증료율 0.2% 차감 적용 및 심사절차 간소화

 

3. 국세, 지방세, 관세 지원

▶ 국세 지원혜택

1) 주관기관 : 국세청 징세과(관할세무서 ☎ 126, 3번→2번)

2) 대상 :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 납세자(자영업자 등)

3) 지원내용

①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납구기한 연장(최대 9개월)

② 최대 9개월 징수 유예 및 최장 1년간 체납처분 징수 유예

③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

④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업장에 세정 지원 및 전담대응반 운영

 

▶ 지방세 지원혜택

1) 주관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2) 대상 :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진자 및 격리자, 또는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및 폐쇄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3) 지원내용

①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까지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6개월 이내지만 6개월 추가연장가능)

②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6개월 이내지만 6개월 추가연장가능)

③ 세무조사 유예

④ 지방세 감면

 

▶ 관세 지원혜택

1) 주관기관 : 관세청 심사정책과(☎ 125, 20번→2번)

2) 대상 : 중국내 공장 폐쇄 및 업무 중지로 인한 원부자재 수급 및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

3) 지원내용

①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최대 1년)

② 당일 관세환급, 관세조사 등 유예

③ 애로해소센터 운영

 

▶ 카드사 직접 지원혜택

1) 주관기관 : 금융위 중소금융과(☎ 02-2100-2983)

2) 지원내용 : 피해 우려 영세, 중소가맹정(연매출 5억원 이하) 등에 대한 무이자할부 등 마케팅지원 및 사업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 추진

 

 

● 코로나19 관련 금융 지원센터

 

 

 

추가적 지원 조치들이 향후 진행 될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해당 제도들을 통해 경제적인 걱정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힘내시고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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