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청년고용특별자금 최대1억원 신청방법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고용안정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 청년을 고용중이시거나 사업주가 청년대상요건에 해당이 되실 경우 최대 1억원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대출상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분들중 영업제한업종이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특례보증대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한도는 청년고용특별자금에 비해 적지만 저금리로 이용이 가능하기에 해당 포스팅 링크를 걸어드립니다.
소상공인 대출 청년고용특별자금 지원대상
◆ 소상공인 대출 청년고용특별자금 지원대상
상시근로자수와 매출기준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수는 5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지원대상 요건은 사업주가 만 39세 이하인 청년 소상공인 이거나, 만 39세 이하 청년근로자가 50% 이상 또는 최근 1년 이내 청년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흥, 향락 업종이거나 전문 업종 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융자제외 대상업종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대출지원이 불가합니다. 국세, 지방세를 체납하셨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어 계신 경우에도 대출지원이 불가합니다.
소상공인 대출 청년고용특별자금 지원내역(한도, 금리, 상환기간)
◆ 소상공인 대출 청년고용특별자금 지원내역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1억원이 지원되며 심사과정에서 한도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식은 5년(2년거치, 3년상환)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적용됩니다.
금리의 경우 분기별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변동금리가 공고됩니다. '21년 1분기 금리는 아래의 내용을 참조해주세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받으실 수 있는 대출상품들의 기준금리는 연 1.55%입니다. 여러가지 조건들을 통해 가산금리가 적용되어 최종금리가 산정됩니다.
청년고용특별자금의 경우 가산금리 적용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대출해당연도에 청년을 2명이상 고용한 경우에는 가산금리 적용없이 기준금리만 적용되며, 추가기준을 통해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소상공인 대출 청년고용특별자금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 소상공인 대출 청년고용특별자금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국 센터를 통해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으신 후 사업체의 신용과 재정상태, 경영능력, 사업성 등을 평가 한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보증서 발급이후 협약은행을 통해 대출이 실행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국번없이 ☏1357로 문의해주시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채팅상담도 가능합니다.
청년고용특별자금 신청시 필요서류는 위와 같으며, 신청양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알림마당으로 들어가신 후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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