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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특별공급조건 소득기준완화 대상과 취득세감면 2021년 기준

반반홈 2021.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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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특별공급조건 소득기준완화 대상과 취득세감면 2021년 기준

지난해부터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생애최초특별공급이 확대개편되었습니다. 지원대상주택을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으로 확대도입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혜택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아니라 취득세감면과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소득기준도 완화적용되는데요. 해당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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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최초특별공급 확대 적용대상과 공급비율

◆ 생애최초특별공급 확대 적용대상과 공급비율

기존에는 국민주택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민영주택도 대상이 되었습니다. 국민주택의 분양물량도 기존에는 20%만 생애최초특별공급대상이 되었지만 분양물량의 25%로 확대되었고, 민영주택은 실수요가 가장 높은 85㎡ 이하의 분양물량이 배정되었습니다.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 분양물량은 15%, 민간택지 분양물량은 7%가 배정되어 무주택 실수요자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애최초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내용과 취득세 감면

◆ 생애최초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생애최초특별공급 지원대상 요건 중 소득기준이 민영주택에 한해서는 완화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국민주택의 경우는 기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를 유지하지만 민영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 적용이 됩니다. 

 

아래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분양가 6억원 이상의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완화된 소득기준이 적용됩니다.

 

신혼부부에 한해서만 허용되었던 취득세 감면 정책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하는 분들이면 누구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억원 이하는 100% 감면이 되고, 1.5억원 초과 ~ 3억원(수도권은 4억원)이하인 경우에는 50%가 감면됩니다. 

 

 

 민영주택 생애최초특별공급 조건

민영주택 생애최초특별공급 적용시점은 지난해 9월29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하는 분양단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격요건은 아래의 내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요건을 충족

②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자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자

민영주택 생애최초특별공급 1순위 청약 예치금액 기준은 선납금 600만원 조건은 없지만 위의 내용을 충족할 필요는 있으니 해당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되어 있어도 청약은 가능하며, 단, 배우자와 배우자의 동일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전원이 과거에 무주택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프리랜서분들도 소득세 납부요건만 충족한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내역이 있더라도 청약신청자 본인이 소득세 납부실적이 없다면 청약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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