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추가고용장려금 대상과 신청방법 청년취업지원금
청년들을 채용하는 기업들에게 지원금 지급을 통해 청년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정부에서는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을 기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을 신규로 채용인원이 늘어날수록 기업에는 추가 고용장려금이 1인당 연간 최대 900만원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청년과 기업이 대상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을 고용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은 정부에서 운영자금을 최대 1억원까지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1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대상
◆ 2021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대상
청년의 기준은 만 15세 ~ 만 34세인 분들이 대상이 되며, 기업은 해당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자를 둔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단,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컨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분야 관련 업종일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5인 미만일지라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처럼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청년,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청년, 외국인, 재외동포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021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내역
◆ 2021년 청년추가고용지원금 지원내역
청년추가고용지원금은 청년 추가채용 1인당 연간 최대 9백만원을 3년동안 지원합니다. 단,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30~99인 규모의 기업은 2번째 청년 채용인원부터 연 900만원이 지원되며, 100인 이상 규모의 기업은 3번째 청년 채용인원부터 연 900만원이 지원되게 됩니다. 최대 지원가능 인원은 30명입니다.
신규 성립 사업장에서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에는 성립월 말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수가 1~4명인 경우에는 최대 3명까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수가 5~9명인 경우에는 최대 6명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청년을 고용한 즉시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며 청년을 채용한 후 최소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재직중일 경우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행초기에는 기업당 최대 90명까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했지만 문제점이 발견되어 30명으로 한도를 축소했습니다. 고용유지기간 6개월을 적용한 이유도 계약직을 채용한 후 정규직 계약서를 제출해 지원금만 받고 청년 직원을 해고하는 사례들이 발생하여 6개월 고용유지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된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청년고용장려금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규모에 따라 증가인원에 비례하여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방법
◆ 2021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은 사업자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보험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 하신 후 기업회원 로그인 후 지원금 신청 카테고리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추가 서류가 존재할 수 있으니 궁금한 점은 1350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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