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 신청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에 피해를 입었던 소상공인분들은 2021년 버팀목자금플러스와 희망회복자금 등을 지원받으셨을겁니다. 해당 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 중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라면 고용연계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기에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순서
-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 신청자격
-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 한도, 금리, 상환기간
-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 신청방법
해당 블로그 관련 포스팅
→ 저신용 소상공인 최대 1억원 지원내역과 신청방법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 신청자격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사업의 목적은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 사업입니다.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소상공인 가운데 아래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경영위기업종
- 단,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은 10%이상 매출감소 업종 모두 포함
② 2021년 10월말 현재 건강보험 기준 사업장 가입 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인 경우
아래의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는 대출신청이 제한됩니다.
- 세금체납, 신용정보등록,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허위·부정 신청 등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 한도, 금리, 상환기간
대출한도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모두 2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되며, 기존에 고용연계융자를 지원받았다면 추가로 1천만원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연 2.0%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고용유지 조건을 충족한 경우 잔여 대출기간 동안 금리가 감면됩니다.
고용유지조건은 대출실행일 1년간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증가 시 연 1.0%의 금리로 만기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5년으로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 2년, 상환기간은 3년이며, 설정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 신청방법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신청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를 통해 회원가입 및 로그인이 가능하며, 개인사업자는 신청과 약정 모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지만 법인사업자는 대출 신청만 가능하고, 소상공인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셔서 비대면 약정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해당 팝업을 확인하시면 '정책자금 신청'을 누르시고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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