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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반반홈 2021.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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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원대상 요건에 따라 신청기간이 다른데요. 12월 18일부터 영업제한 조치에 들어간 업종부터 신청이 우선시작되며, 매출감소 조건을 충족하는 업종이 뒤를 이어 2022년 1월 6일부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영업제한과 매출감소 기준으로 나누어서 방역지원금이 지원됩니다.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해당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고, 영업시간 제한이 12월 18일부터 진행된 소기업·소상공인부터 우선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해야 지급이 되기에 기간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는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 소상공인은 영업시간 제한업종 신청 이후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은 소기업을 판단할 수 있는 매출액과 그 외의 정부기준입니다.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받은 업종입니다.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당구장, 볼링장, 스크린골프장, 헬스장 등), 학원,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PC방, 카지노(내국인 전용),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가 해당됩니다.

단, 학원은 평생직업교육학원만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되었기에 해당 학원만 신청가능합니다.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감소 내역을 확인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2021년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되었던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감소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해당됩니다.

개업일 기준으로 매출감소 기준기간과 비교기간에 대한 정부지침입니다. 참고하셔서 감소한 기간이 한달이라도 포함되시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지원금 지급액

지급액은 서업체당 100만원의 현금이 계좌로 지급됩니다. 1명의 대표자가 여러개의 사업체를 운영중일 경우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가 4개 이하일 경우 4개의 사업체까지 지원금이 지급되어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영업시간 제한 업종은 12월 27일부터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짝제로 진행이 됩니다. 12월 29일 수요일부터는 홀짝제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출감소 업종은 2차 지급일정인 1월 6일부터 신청과 지급이 동시에 시작됩니다. 지급시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며, 변경될 경우 별도로 안내가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 여부 조회 후 본인인증을 거쳐 정보입력이 완료되면 지급이 시작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 1533-0100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문의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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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신청하기'를 눌러주시면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하기로 이동하게 되고, 대상 여부 조회 후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대표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공동 대표자일 경우에도 1명의 대표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 여부 조회를 위해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신 후 휴대폰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 절차가 완료되면 추가정보 입력 후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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