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요건과 한도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에서는 무주택자이면서 일정 소득조건 및 자산조건을 충족할 경우 연 1%대의 저금리로 매월 납부하는 월세금에 대한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무주택자라면 정책자금인 주거안정 월세자금 대출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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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금융지원센터 대출 신청자격과 한도 금리 신청방법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자격
3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특히 소득기준에서는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아무래도 우대형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금리 우대의 혜택이 적용됩니다.
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기준에 해당
② 소득기준이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우대형은 만 35세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또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수급자
③ 재산기준은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9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순자산 가액 기준은 2021년도입니다.
추가로 대출 대상가능 주택 기준도 충족을 해야 합니다. 수도권은 주거 전용면적이 85㎡이하의 주택이어야 하고, 수도권 제외 지역은 100㎡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만 인정됩니다.
임차보증금은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내역
대출한도는 매월 최대 40만원씩 2년간 960만원 한도로 지원되고, 금리는 일반형 대상자의 경우 연 1.5% 내외 우대형 대상자는 연 1.0% 내외로 적용됩니다.
상환기간은 2년이지만 최대 4회 연장이 가능해서 최장 10년동안 이지만 납부하시다가 만기시점에 원금을 상환하는 만기일시상환으로 진행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 중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해야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스캔 또는 사진촬영 후 업로드를 해야 한다는 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신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인 1566-9009로 상담 후 수탁은행에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해주셔야 하는데요. 은행마다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은행에도 문의를 한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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