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전세자금대출 자격요건과 우대금리 신청방법
정부에서는 출산장려 정책 중 하나로 다자녀가구에 대한 복지혜택 및 다양한 금융지원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자금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저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데요. 신청자격과 한도, 금리, 상환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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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다자녀 전세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무주택 세대주
2.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3.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순자산 가액이 2.92억원 이하로 2021년도 기준 적용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추가적으로 대출이 가능한 대상주택 기준에도 부합되어야 합니다.
1. 수도권인 경우 주거 전용면적 85㎡이하이며 수도권 외 지역은 100㎡이하
2. 수도권은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의 조건입니다.
다자녀 전세자금대출 지원내용
대출한도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 최대 2억 2천만원이며, 그 외의 지역은 1억 8천만원입니다. 하지만 최대한도까지 대출이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출비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신규계약은 전세금액의 80% 이내까지
갱신계약은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까지 입니다.
상환기간은 2년이지만 4회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10년동안 이자만 납부하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자녀 1인당 2년 추가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20년까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임차보증금과 부부합산 연소득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하게 됩니다. 최저 연 1.8%에서 최대 연 2.4% 범위내에서 금리가 적용됩니다.
위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3가지 중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대 연 1.0%p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자녀 전세자금대출 신청기간과 방법
신규계약의 경우 신청기간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급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갱신계약도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신청방법은 주택도시기금 보증관련 콜센터 1566-9009로 상담 후 수탁은행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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