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코로나 집합제한업종 1천만원 특례보증
전세계가 코로나 팬더믹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격상은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수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영업손실로 이어졌습니다. 정부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소상공인분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기에 금융지원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18일부터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 대출지원내역 중 집합제한업종 금융지원정책에 대해 상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차
금융지원대상
금융지원내역
금융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금융위원회의 카드뉴스입니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에 최대 1천만원 금융지원을 신설했다고 하니 해당 포스팅 참조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대출 금융지원대상
◆ 정부지원 소상공인 대출 금융지원대상
해당 소상공인 대출상품의 지원대상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와 2.5단계+@ 적용시 집합제한업종이었던 소상공인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집합금지업종의 경우는 추가적인 금융지원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기존에 진행되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기준이 완화되어 신청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단계에서 집합제한업종으로 분류되었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과 2.5단계+@단계에서 집합제한으로 추가되었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 백화점, 숙박업 등이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업종별 이용가능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위와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해드리는 소상공인 대출상품은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이며, 집합금지업종이나 기타 업종의 경우에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출한도는 2천만원으로 해당 상품보다는 한도가 높습니다.
소상공인 대출 금융지원내역
◆ 정부지원 소상공인 대출 금융지원내역
대출지원한도는 최대 1천만원이며, 대출기간은 5년이라고 합니다. 2년동안 거치기간 적용이 되고, 3년동안 분할상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료는 1년차에는 면제가 되고, 2~5년차에는 연 0.6%가 적용됩니다. 금리는 기존의 2차 금융지원프로그램 금리선에서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은행 자율 인하권이 주어져서 은행마다 금리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진행중이던 소상공인 대출과 중복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하셔서 예산이 가장 넉넉한 대출상품은 추후에 신청하시고 해당 대출지원처럼 신설된 금융지원을 먼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대출 금융지원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 정부지원 소상공인 대출 금융지원 신청방법/서류
해당 대출은 1월 18일부터 정부에서 은행을 통해 3조원 규모로 지원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은행을 방문하시거나 은행별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은행마다 앱 구축이 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방문신청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별 연락처와 비대면 가능내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될 수 있으면 비대면 신청을 추천하고 있으며, 앞서도 언급드렸듯이 은행마다 금리인하 자율권이 적용되어 은행별 금리를 비교해 보신 후 신청하셨으면 합니다.
소상공인 대출 신청시 필요서류는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추가 서류가 있을수도 있다고 하니 은행을 통해 한번 더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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